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8년 자경농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352 | 양도 | 2003-11-20
[사건번호]

국심2003서2352 (2003.1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농보상을 받은 비닐하우스 바닥면적 외에 비닐하우수간의 농막 등 시설이 있던 토지도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처분청이 2003.4.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시 OO구 성산동 OOOOO 전(田) 2,843㎡중에서 실농보상 및 손실보상을 받은 1,462.94㎡(청구인 지분해당면적 278.65㎡)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1.29. 부(父) 정OO으로부터 상속받아 정OO 등 4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O시 OO구 성산동 OOOOO 전2,843㎡, 같은 동 503번지 답(畓) 446㎡, 같은 동 OOOOO 답 3,626㎡합계 6,9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8.8.10. OOOO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1998.9.16.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각 필지 공히 21분의 4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0.3.20.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수용)당시 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OOOOOO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위 같은 동 OOOOO 전 2,843㎡(청구인 지분 해당면적 541.5㎡)중 실농보상받은 869.4㎡(청구인 지분해당면적165.6㎡)만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2003.4.10.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시 OO구 성산동 OOOOO 전체면적 2,843㎡중 처분청에서농지로 인정한 실농보상면적 869.4㎡는 비닐하우스 3동의 바닥면적이고,나머지 토지는 비닐하우스의 동간의 공간과 경운기, 리어카 등을 보관하는 농막 등이 설치되었던 곳으로서, 모두 농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실농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같은 동 503 답 84.95㎡는 단지 연접지역인 502번지에 벽돌제조업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같은 동 OOOOO 답 690.7㎡에대하여는 위 토지 지상에 있던 드럼통 95개의 이전비가 지급된 사실이있다 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OOOO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두 농지로 인정하여 농지단가로 수용당한 토지이며, 위 토지의 수용일(양도일)은 1998.8.14.이고 드럼통 이전비용 감정의뢰일은 1998.9.29.로서 양도일 현재 드럼통이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은 실농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당시에 일시적으로 휴경을 하여실농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농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농지가 아니고 대지나 공장용지 등 다른 지목이었다면 그 수용보상금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농지단가로 수용당한 금액보다 훨씬 이득이 있는데 청구인이 이를 농지로 보상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수용한 OOOO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작성한 지장물보상대장에 의하면, 위 같은 동 OOOOO의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은 비닐하우스, 창고 등이고, 영농보상 대상은 비닐하우스내의시설열무 재배작물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면적인 869.4㎡(청구인 지분해당면적 165.6㎡)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지로 보기 어렵다.

위 같은 동 503번지의 경우 도로 건너편 같은 동 OOOOO번지는 청구인이 샷시공장의 야적지로 사용한 토지라고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인접한 토지 502번지는 벽돌제조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임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실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농지임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농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같은 동 OOOOO는 토지 수용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의하면 지상에 드럼통 95개가 있었고, 이전비가 OOOO원으로 확인되며,인접한 주위의 토지가 실제 브럭공장 및 모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실농보상 등 농지임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안 생략)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26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정OO이 8년 이상 보유하다가 1981.1.29. 정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의 모(母)인 윤OO과 형 정OO가 각각 6/21지분을, 청구인과 동생 정OO가 각각 4/21지분을, 동생 정OO이 1/21지분을 상속받았으며, 1998.8.10. OOOO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된 사실이 쟁점토지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상속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수용(양도)당시 실농보상받은 위 같은 동 OOOOO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면적인 869.4㎡(청구인 지분 해당면적 165.6㎡)에 대하여만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동 OOOOO 전체면적 2,843㎡중 실농보상받은 면적 869.4㎡는 비닐하우스 3동의 바닥면적이고, 나머지 토지는 비닐하우스의 동간의 공간과 경운기, 리어카 등을 보관하는농막 등이 설치되었던 곳이므로, 실제 대지(44㎡) 및 도로(86㎡)로사용된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며, 같은 동 503번지 및 OOOOO는 수용시 농지단가로 보상받았음에도 연접토지가 샷시 및 벽돌제조공장이었다는 이유와 이들 토지에 대해서는 실농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OOOO시 도시개발공사에 의해 수용당시 작성된 쟁점토지에대한「토지보상가격 사정조서」는 다음 <표1>과 같이 도로와 대지로이용되고 있는 부분만 실제 이용상황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에대하여는 토지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기록(예를 들면, 실농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인지 또는 나대지 상태인지 여부 등)이 없으므로 동 조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실제로 농지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토지보상가격 사정조서

지번

지목

실제

이용상황

면적(전체/

청구지분)

감정가액/㎡

사정단가

(천원)

중앙감정

가나감정

OOOOO

도로

44/8

170

172

171

대지

86/16

853

862

857.5

2,717/517.52

511

516

513.5

(소계)

2,843/541.52

503

446/84.95

527

533

530

OOOOO

3,626/690.67

505

505

505

(나)또한, OOOO시 도시개발공사가 작성한 손실보상액 명세서에의하면, 위와 같은 동 OOOOO중 비닐하우스, 창고, 작업장등의면적1,462.94㎡에 대하여는 10,964,525원의 실농보상 및 손실보상금을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동 503번지 및 OOOOO에대하여는 토지수용 보상비용 외에 별도의 실농보상 및 손실보상을 하지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 14명의 사실확인서에의하면, 쟁점토지는 정OO 등 청구인의 형제들이 선친의 대를 이어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3)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농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비닐하우스와 농막 등으로 실농보상 및 손실보상을 한 위와 같은동 OOOOO중 1,462.94㎡는 이 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쟁점토지중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이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토지소유자의 자의든 타의든 양도일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91누7442, 1991.11.12.),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양도당시의 토지현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토지보상가격사정조서」외에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에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따라서, 위 같은 동 OOOOO에서 비닐하우스와 농막등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손실보상액명세서상의 면적 1,462.94㎡(청구인 지분 해당면적 278.65㎡)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11 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강 정 영

김 기 섭

노 우 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