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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63068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1997. 12. 2.부터 1997. 12. 14...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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