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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614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구금되어 나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당심에서 앞으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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