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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45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 자의 블랙 박스 판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개인 택시 영상기록 장치 설치 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추진위원회와 블랙 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4:00 경, 2016. 6. 10. 11:40 경, 2016. 6. 13. 18:10 경, 2016. 6. 14. 14:00 경 각 F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 G 등 다수의 개인 택시 기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블랙 박스 제품에 대해 “ 중국산 제품이다.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

메모리 칩이 저급한 벌크 제품이다.

이 업체가 조만 간에 부도가 난다.

D 이가 도망간다.

A/S 가 되지 않는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력 또는 위계로써 피해자의 블랙 박스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들의 증언들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원심 증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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