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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8 2018가단182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체불금품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한국아이네스 주식회사는 경주시 안강읍 피일안길 36-2 소재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2018. 5. 14. 대구지방법원 2018하합105 사건에서 파선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들은 별지2 체불금품내역표 중 입사일란과 퇴직일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한국아이네스 주식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로부터 2017. 11.부터 2018. 1.까지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그 결과 원고들이 현재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별지2 체불금품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체불금품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한국아이네스 주식회사의 파산선고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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