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56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2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20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수사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촬영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