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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노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원심 재판 진행 중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 9회 가량을, 도로교통법위반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2회를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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