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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2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범행은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업무방해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의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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