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5.자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800,000,00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2014. 12. 19.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에서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뒤, 2014. 12. 31.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 2천억 원의 출자(증자)로 인한 법인등기(이하 ‘이 사건 법인등기’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를 하고, 2015. 6. 5. 등록면허세 8억 원, 지방교육세 1억 6천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7.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2. 원고의 주사무소 이전이 2014. 12.경 완료되었고, 그 이후의 자본금 증자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1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세조항의 이전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을 의미하므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문언 상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법인등기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