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6. 15.부터 1990. 9. 1.까지 신성산업개발 합자회사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던 근로자이고, 2014. 4. 10. 보령아산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0)’이라는 판정에 따라 2014. 6. 2.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근로자로 보령아산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에 의하면 진폐병형이 1/0형이고 심폐기능은 정상(F0)이므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⑴ 2004. 4. 1.부터 2014. 2. 24.까지 6차례의 정밀진단결과 : 모두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정상 판정 ⑵ 보령아산병원의 2014. 4. 10.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 진폐 모양/크기 : q/q, 밀도 : 1/0, 위치 : RU, RM, LU, LM, FEV1/FVC 73% ⑶ 진폐심사회의 심의소견 -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0) - 판정결과 : 정상 ⑷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흉부 X-ray(흉부단순방사선영상)는 삼차원 단면 영상이 아니라 이차원 영상으로 중첩된 영상에서 병변의 자세한 성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미세결절 또는 석회결절이 진폐결절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 원고의 흉부 영상에서 양상 폐야에 미세 결절의 소견을 보이고 2014. 2. 24., 2014. 4. 8. 각 촬영된 흉부 X선 영상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좌상 폐야의 결절은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