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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단54656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6. 15.부터 1990. 9. 1.까지 신성산업개발 합자회사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던 근로자이고, 2014. 4. 10. 보령아산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0)’이라는 판정에 따라 2014. 6. 2.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근로자로 보령아산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에 의하면 진폐병형이 1/0형이고 심폐기능은 정상(F0)이므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⑴ 2004. 4. 1.부터 2014. 2. 24.까지 6차례의 정밀진단결과 : 모두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정상 판정 ⑵ 보령아산병원의 2014. 4. 10.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 진폐 모양/크기 : q/q, 밀도 : 1/0, 위치 : RU, RM, LU, LM, FEV1/FVC 73% ⑶ 진폐심사회의 심의소견 -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0) - 판정결과 : 정상 ⑷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흉부 X-ray(흉부단순방사선영상)는 삼차원 단면 영상이 아니라 이차원 영상으로 중첩된 영상에서 병변의 자세한 성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미세결절 또는 석회결절이 진폐결절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 원고의 흉부 영상에서 양상 폐야에 미세 결절의 소견을 보이고 2014. 2. 24., 2014. 4. 8. 각 촬영된 흉부 X선 영상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좌상 폐야의 결절은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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