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42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가단 78841호 정산 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