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37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소속 회원 등 약 250여 명과 함께 2012. 10. 30. 12:30경부터 14:57경까지 서울 종로구 중학동 경복궁사거리에서 같은 구 송현동 안국동사거리까지 진행 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행진하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일반교통방해 여부 확인 및 채증사진 편철 보고), 내사보고(사진자료 등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