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78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2012. 11. 12.자 항소이유 보충서는 항소이유서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판단한다. 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구형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한 후 벌금형(3,000만 원)을 징역형에 병과하여 선고하였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은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유무나 검사의 구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심리ㆍ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등 참조), 이는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유무나 검사의 구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심리ㆍ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