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16. AB, AC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16. 07:30경 약 50여 명의 민주노점상연합회(이하 ’민노련‘이라 한다) 회원과 함께 강남구청 본관에 찾아가 당직근무를 하면서 피고인 등을 제지하던 공무원 AB, AC의 멱살과 허리춤 등 온몸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민노련 회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AB, AC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AB, AC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별도로 구성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