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1 2012고단14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16: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산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