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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43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인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자체를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 고소인의 각 진술 및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증인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11.경 피고인의 처인 G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를 하였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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