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7나582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하천정비공사가 있었다
" 다음에,"⑦ '김해시 E 답 369평(1218㎡)과 F 전 65평 215㎡ '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별도의 지적측량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Q의 감정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해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