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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25 판결
[강간치상][공1991.1.15.(888),295]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 성년이 된 경우 정기형으로 고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의 부정기형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명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2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과 피고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소론들이 들고있는 사정과 종합해서 살펴보아도 원심이 제1심판결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용한 것이 소론과 같은 위법처사라고 여겨지지 않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리고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소론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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