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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노507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정신심리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위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D 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정신 질환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보호 관찰을 받으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교화 및 그에 따른 재범의 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치료에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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