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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합32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4. 28.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 시행되었는바, 위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 위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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