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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가합1066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38,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 시행되었는바, 위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 위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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