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합1022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2019. 11. 14.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 시행되었는바, 위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 위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