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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2499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D, 주식회사 성원종합건설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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