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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970 | 법인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부1970 (1997.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국민주택규모이상’아파트공급의 당초 사업계획을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로 수정하여 그 변경승인 등의 절차로 인해 2년내 착공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동부산 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한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1,780,610,070원과 농어촌특

별세 33,220,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2.9.24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개발지구 1블럭 대지 39,8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부산광역시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 상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차입금이자 1,455,171,951원과 유지비(종합토지세) 54,828,48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92사업년도중의 증자소득공제액 871,200,000원의 공제를 부인하는 등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1,780,610,070원과 농어촌특별세 33,22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92.8.13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 384세대를 건축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92.8.20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92.9.18부터 93.5.31까지 아파트 분양을 실시한 결과 총 분양 384세대중 12세대만이 분양신청을 하여 부득이 93.6.3 기분양계약을 해약하였다.

이 건 미분양의 주된 원인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있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는 그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이후인 94.11.30에 이르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였고, 95.6.1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의 지연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상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경우도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상당하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행정처분의 지연기간인 93.7.1부터 95.6.13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가림에 있어 적용하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2) 설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92, 93 사업년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67,333,119원은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 가산세 67,333,119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쟁점토지 상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상의 유예기간 내에 아파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분양실적의 저조로 인한 것인바,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적 사정에 불과하며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의 의견 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이 건 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이 건 사업년도(94.1.1-94.12.31)에 시행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취득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규정하였다.

한편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정하고 있는데 제12호에서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하면서 단서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데 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제외되는 것에는 도시계획법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판매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다. 심리

(1) 법인이 타인자본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위 각 법령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차입금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잠식현상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합리적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세법상의 규제를 통하여 기업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형식과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규정의 개정과정을 보면 당초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제1호에서 제10호까지로 하여 86.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신설하였다가 87.12.31 재무부령 제1736호, 90.4.4 재무부령 제1818호, 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92.6.30 재무부령 제1887호로 개정하면서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제외범위를 확대하여 부당한 경우를 시정해 왔으며, 94.3.12 개정(재무부령 제1968호)되어 94.1.1부터 적용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업무용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부산광역시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OOOOO개발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로서 90.9.4 건설부고시 제569호로 고시된 택지개발계획승인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선수 공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384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92.8.13 받고 아파트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를 공개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92.9.18부터 93.5.31까지 단지 12세대의 청약만이 있게됨에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12세대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약하고 사업재개를 위해 쟁점토지를 분양한 부산광역시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을 94.1.7 요청하고 이어서 각종 변경요청과 건의를 수 차례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부산광역시는 택지개발계획의 변경 승인권이 있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구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94.12.12 하였고 건설부장관은 94.12.29 이를 고시하였음이 청구법인과 부산광역시간의 관련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공동주택인 아파트 540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계획변경승인을 부산광역시로부터 받고 심판청구일 현재에는 동 쟁점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관계 : 별지)

(3) 위와 같은 제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당초 승인 받은 대로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그 사업계획을 변경·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지체되었다고 하겠는 바, 위의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관계당국도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면서 결국 청구법인의 사업이 재개되도록 조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보유가 전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단서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쟁점토지 관련 사실관계

- 89.10.14 OOO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부산시)

- 90.9.4 OO4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부산시)

- 90.11.23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고시

- 90.12.20 택지조성 공사 착수

- 91.2.26 택지 선수 공급 1차 협약 체결

- 91.4.8 택지 선수 공급 2차 협약 체결

- 92.8.13 국민주택 규모 이상 아파트 384세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92.8.20 아파트 착공신고서 제출

- 92.8.24 쟁점토지 취득(잔금청산일)

- 92.9.18 아파트 청약접수결과 총 384세대중 1세대만 청약

- 92.9.18~93.5.31 일간지 등에 분양광고 게재 및 분양신청 접수

• 최종 청약세대수 : 12세대

- 93.6.3 기분양계약 해약하고 위약금 지불

- 93.7.1 쟁점토지 공급에 대한 건의(청구법인⇒ 부산시)

① 사용불가능 부분은 제외하고 동액 정산 환불 요청

② 토지용도를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변경하고 토지가격도 국민주

택 용지가격으로 재결정

③ 위 조건 수용불가시 토지 환수 또는 다른 지역의 토지로 대토

요청

- 93.8.2 청구법인의 건의사항 수용불가 회신

- 94.1.17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토록 하는 택지개발계획 변경 1

차 요청(청구법인⇒ 부산시)

- 94.6.7 택지개발계획 변경 2차 요청(청구법인⇒ 부산시)

- 94.12.12 국민주택 규모이하 아파트 신축가능토록 하는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사항통보(부산시 청구법인)

- 94.12.29 OO O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변경 승인고시(건설부)

- 95.4.1 OO O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준공 고시

- 95.6.1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 95.9 처분청의 현지조사(아파트 공사 착공사실 없음)

- 96.7.22 특정공사 신고필증 교부(사하구청)

- 96.7.30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478세대 착공신고서 변경 제출

- 96.11 현재 공사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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