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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25 2014가합32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9.경 원고는 선적항이 통영시 광도면인 C(어선종류: 동력선, 어선명칭: C, 선체재질: FRP, 총톤수: 4.99톤, 어선번호: D, 이하 ‘C’라고만 한다) 선박을 처인 E의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선적항이 통영시인 F(어선종류:동력선, 어선명칭: G, 선체재질: FRP, 총톤수: 4.91톤, 어선번호: H, 이하 ‘F’라고만 한다) 선박을 처인 I의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나. 2009. 9.경 원고는 C에 관하여 통영시 연안통발어업 J 허가(이하 ‘연안통발 허가’라고만 한다) 및 통영시 연안자망어업 K 허가(이하 ‘연안자망 허가’라고만 한다)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F에 관하여 통영시 연안복합어업 L 허가(이하 ‘연안복합 허가’라고만 한다)를 가지고 있었다.

다. 위와 같은 어선 사이의 어업허가 교환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8조에 의해 양 어선의 소유자가 같을 경우에 가능한바, 원고는 2009. 9.경 C를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매수자가 연안복합 허가가 있는 어선을 원하자 당시 연안복합 허가가 있는 F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에게 ‘연안통발 및 연안자망 허가가 있는 C를 일단 피고의 처 앞으로 이전 등록하여 소유자를 같게 한 뒤 F의 연안복합 허가와 허가를 맞바꾼 다음, 연안복합 허가가 있는 C를 제3자에 매각하겠다’고 부탁하였고 이어서 ‘연안통발 및 연안자망 허가를 새로 받은 F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연안복합 허가를 돌려줄 테니 연안통발 및 연안자망 허가를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로 허가 교환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연안복합 허가를 가지고 오면 원고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안통발 및 연안자망 허가를 돌려주겠다’며 이를 승낙(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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