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11 2013고정10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연안 일원을 조업구역으로 정하여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C(9.77톤, 어선번호 : D)의 선장이다.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9. 19:05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 남동방 약 30해리 해상(북위 36도 41분, 동경 129도 52분) 일원에 위 C를 출항시켜 자동 오징어 조상기를 이용하여 오징어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계속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상북도 해상 일원에 위 C를 출항시켜 같은 방법으로 물량 미상의 오징어를 포획하는 연근해 채낚기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C 무허가 조업위치(경상북도 해상) 1-1 내지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