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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08 2015고단38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환급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26.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E 식당 개업 준비 과정에서 오수발생원인자인 건물주 F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약 1억1,000만원을 F과 협의 하에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용인시에 납부하였는데, 용인시로부터 F에게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중 일부가 환급되고, 2013. 5. 10. F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으로 위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환급금 27,849,36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정육부산물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7. 안동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법인 자금으로 소를 구입한 뒤 도축하여 발생한 내장 등 정육부산물을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에 판매하며 대금 25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접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45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2013. 1. 22.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2.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우리은행 자금차입건’, 채무자 ‘D 영농조합법인’, 금액 ‘금 일억원정’ 등으로 기재하고, 이사란에 ‘L, M, N, O, P’, 감사란에 ‘Q’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제조한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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