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