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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7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4:50경 오산시 C아파트 512동 501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2세)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보고경위 등),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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