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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535147
명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기재 건물 중 2층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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