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535147
명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기재 건물 중 2층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기재 건물 중 2층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