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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711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4.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G,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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