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263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8. 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