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263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8. 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8. 5.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