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313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8.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8. 7.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