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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8 2016나3154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3. 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F를 통하여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자문인 H에게 ‘피고가 진행하려고 하는 충북 진천군 I에 임대아파트 240세대 건축공사에 관한 설계변경비용 등을 빌려주면 소외 회사에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주겠다’고 얘기하였다.

나. 이에 소외 회사는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9. 3. 25. 1,000만원, 2009. 4. 24. 850만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에게 합계 1,85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소외 회사에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주지도 않고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도 않자, 소외 회사와 H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약5987)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정959), 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10.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985).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5. 1. 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5. 1. 2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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