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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40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응시자로서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ㆍ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실기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도중, 2014. 6.경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된 광고글을 통해 피고인 대신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 당일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D을 소개받아 연락한 후, 합격할 경우 2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오전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94에 있는 부평공업고등학교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브로커 D부터 피고인 명의의 접수증과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부평공업고등학교 9호실에서 시행된 2014년 상시 기능사 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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