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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9 2018가단217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7. 20.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합병 전 상호: 광산도마신용협동조합)는 B의 채권자로서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9.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8. 6. 5. 위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B으로부터 2006. 7. 20.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2006. 7.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2009. 10. 14. 확정일자를 받았다면서, 위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B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6. 7. 20.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가 위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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