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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46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문제로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9. 6. 14:3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G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체크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수사기록 23쪽 이하)

1. 문자메세지 사본(수사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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