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입출금 업무를 해주면 월 200~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8. 2.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공소사실에는 “위 설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스포츠토토 일을 하려면 계좌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고, E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C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