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 실시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개성시 C에서 출생한 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1950년경 개성에서 피난하여 생활하던 중 1970. 11. 19. 서울 종로구 D을 본적으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받아 같은 달 20일 취적신고를 하고 일가창립 하였다.
다. 망인은 2015. 7. 14. 서울 종로구 E 소재 자택에서 F 변호사, G동장, 종로구청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의 취지를 녹음(이하 ‘이 사건 녹음’이라 한다)하였는바, 그 주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F 변호사: 유언 하실거죠
G동장: 하세요.
망인: 해버리지 지금 F 변호사: 예, 지금 하시고요.
유언, 그럼 유언을 시작할께요.
지금 남은 재산에 대해서 돌아가신 후에 남은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취지에서 애기를 할 거예요.
일단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망인: B (중략) F 변호사: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오늘이 2015년 7월 14일 맞아요
월요일, 화요일 망인: 아까 F 변호사: 2015년 7월 14일이에요.
오늘이 망인: 그건 그렇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주 다 맡겨 놓으면 다 맡겨 놓으면 말이야 우선 있다가 살다가 지금 하루 밤 내 없는데 돈 없고 내가 그래서 조금 빼서 줄 수 있어요
(중략) F 변호사: 할머니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남는 재산이 있으시면은 그 돈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고 싶다,
주고 싶다.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