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93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수사기록 8~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