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87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도급계약 피고는 2016. 9. 10. C과 서울 서대문구 D, E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정한 공사대금은 16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나. 하도급계약 C은 2018. 3. 10.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도배, 바닥재 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처음에 정한 하도급대금은 22,936,000원인데, 2018. 4. 5.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24,28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다. 공사 완료 등 1) 이후 원고가 하도급 받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전체가 완료됨에 따라 피고는 2018. 5. 11.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그러나 C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8. 7. 3.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공사비에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2. 주장

가. 원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써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채권은 2018. 5. 25. 피고와 C 사이의 정산약정 제2조 제6항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C에 대한 6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C과 원고에 대하여 각각 상계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C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채권은 전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