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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4가합1041
동업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매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3. 15.부터 2013. 11. 15.까지 8개월간 고양시 일산동구 C외 8필지 지상 빌라 건축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83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3,170만 원[= 4,000만 원(500만 원 × 8개월) - 8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2호증(약정서)(피고는 이 문서를 원고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15. 원고에게 ‘1.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빌라 중 1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나동 201호). 2. 또한 해당 건축 현장 책임자로 지정하며 이에 따른 보수는 상호 약정에 따라 직영 처리 지급키로 함을 약정한다(월 500만 원). 3. 나동 201호는 대출을 안 받기로 약정한다(자체).’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1) 그러나 갑 1, 2, 28, 29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대여한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를 받게 된 사실, ② 원고가 2014. 11. 19.(청구취지 변경 시점 전까지 이 사건 빌라 건축과 관련하여 피고와 동업자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여 왔던 사실, ③ 원고가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4. 10. 13. '원고는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채권 확보를 위한 감시 목적일 뿐 당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그 채권을 근거로 피고와 동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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