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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199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2. 19.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2.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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