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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54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해외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상당한 규모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것으로, 불법 도박사이트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약 2년의 장기간이고, 그 기간에 입금받은 도금 합계액이 약 189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공범들 대부분이 이미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반면, 피고인은 해외에서 장기간 도피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4년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공범들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고 단순 가담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마치고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수사를 받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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