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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6가단1138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31,413원과 그 중 35,724,337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14,207,07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이하 ‘C노조’라 한다)의 지부로서 D조합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근로자 단체이다.

⑵ 원고는 D조합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이다.

⑶ 다만, 원고는 원래 C노조의 지부인 근로자단체였으나 2011. 8. 26.자 총회결의를 통해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직형태 변경이 인정되고 조직형태 변경 이후에 피고가 C노조의 지부로서 D조합 사업장에 원고와 별개의 복수 노조로 새롭게 설립된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종전의 근로자단체와 피고는 그 명칭은 동일하더라도 전혀 다른 단체이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2011. 8. 26.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피고 명칭을 사용한 근로자단체를 ‘기존지부’라고 한다.

즉,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한 경우 ‘기존지부’는 원고와 동일한 단체이고, 무효인 경우 ‘기존지부’는 피고와 동일한 단체이다.

나. 원고의 설립 경과 ⑴ 2011. 7. 10. 기존지부의 지부장이었던 E의 조합비 횡령 등의 문제로 기존지부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위 임시총회에 기존지부의 조합원 130명 중 97명이 참석하였고, 지부장 E에 대한 탄핵안은 총투표수 97표 중 찬성 46표, 반대 51표로 부결되었다.

그 후 2011. 7. 15.에 이르기까지 기존지부 조합원 130명 중 56명이 탈퇴하였다.

⑵ E는 기존지부를 C노조 지부에서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할 의도를 갖고, 2011. 8. 11. ‘원고 준비위원장’ 명의로 ‘조직형태 변경투표(지부 모든 권리사항 현 집행부위임 등)’ 등을 안건으로 기존지부의 2011. 8. 23.자 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다.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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