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5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10개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필로폰 매매범행은 미수에 그쳐 필로폰이 소비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4.66그램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필로폰 0.03그램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출소한 지 약 3~6개월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6. 5. 11. 체포 당시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분할감정 결과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cm 구간’, ‘그 다음부터 약 6cm 구간’, ‘그 다음부터 모발 끝까지의 구간’ 모두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