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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5 2016가단111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12,32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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