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0 2016가단1880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