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11:50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로 148에 있는 은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은 범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