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3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합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로 186 (은행동)에 있는 사랑스러운 교회 앞 사거리 4차로 중 2차로를 은행파출소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8세, 남)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3,267,0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